[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 안전조치의무(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내부 관리 계획 :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을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점검접근 권한 제한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접근 통제 : 개인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저장 · 전송 보안 :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안전 조치접속기록 관리 :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