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가)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는 선택정보로서 필수 정보와 구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수집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필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선택 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선택 정보) 수집에는 동의 거부 가능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필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선택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ㅊ레,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음에 한해 허용한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항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등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행 사항
-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외 필요 사항에 대해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
-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내역이나 이용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의무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통지해야 하는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통지 방법 및 주기 : 연 1회 이상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
-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나)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지 않았을때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예시(전자우편 통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보존할 수 있다.
-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받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정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
(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파기 방법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파기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한다.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가) 정보주체(법정 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아야 한다. 즉 포괄적 동의를 금지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동의
- 민감정보의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류하기 위하여(마케팅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받으려는 경우
(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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