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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1장
A. 용어 정리
1) 개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 가명처리 하여 원래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 :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특정 개인 식별정보 vs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2)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정보 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써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4)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5)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7)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8)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9)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람이 신체에 작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B. 개인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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