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