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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 안전조치의무(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내부 관리 계획 :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을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점검접근 권한 제한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접근 통제 : 개인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저장 · 전송 보안 :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안전 조치접속기록 관리 : 침..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제24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한다.(나)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다.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한다.(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고유식별정보 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