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제24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한다.(나)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다.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한다.(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고유식별정보 중 주..